군위군 면적 70%가량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구시가 2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군위군 전체 면적 중 70% 가량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대구시가 발표한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 예정지에 포함되지 않거나, 급격한 지가 상승과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지역 등이 대상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7월 군위군의 대구 편입으로 예상되는 투기적 토지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사기 피해 예방 차원에서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전체 423.9㎢로 군위군 전체 면적의 약 70%에 이른다. 읍·면별로 소보면 56.9㎢, 효령면 86.9㎢, 부계면 54.4㎢, 우보면 31.4㎢, 의흥면 48.4㎢, 산성면 31.3㎢가 해제됐고, 삼국유사면은 전체를 해제했다.
다만 군위읍의 경우는 지가변동률 등 지표가 불안정하고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해제 이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이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도시지역 외 지역 중 농지 500㎡, 임야 1천㎡,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군위군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고, 2~5년 내에 거래 목적대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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