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듀프리코리아 영업 종료 후 임시매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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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출국장에서 주류와 담배를 독점으로 판매하던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의 면세점 운영권이 취소에 따라 출국장 내 담배·주류가 임시 매장에서 판매될 전망이다.
관세청이 듀프리코리아가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수년간 부정하게 영업했다고 보고 면세점 운영권을 취소한 데에 따른 것이다.
듀프리코리아의 영업이 종료하면 신규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연간 1000만명이 이용하는 김해공항 국제선 출국장에 술과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특허를 가진 면세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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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출국장에서 주류와 담배를 독점으로 판매하던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의 면세점 운영권이 취소에 따라 출국장 내 담배·주류가 임시 매장에서 판매될 전망이다.
19일 관세청과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에 따르면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듀프리코리아)는 오늘 31일 운영이 종료된다.
관세청이 듀프리코리아가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수년간 부정하게 영업했다고 보고 면세점 운영권을 취소한 데에 따른 것이다.
듀프리코리아의 영업이 종료하면 신규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연간 1000만명이 이용하는 김해공항 국제선 출국장에 술과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특허를 가진 면세점은 없다.
이에 한국공항공사는 신규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3개월 간 임시 사업자가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임시 매장을 운영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임시 매장은 기존에 듀프리와 함께 출국장 면세점에 입점해 있는 롯데면세점에서 운영하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심사위원회가 신청자를 심사해 과반이 찬성하면 관세청이 임시 판매 특허권을 부여하게 된다.
듀프리코리아는 2019년 운영권을 갱신할 때 대기업인 듀프리가 최다 출자자가 아닌 것처럼 속여 중소기업으로 위장한 뒤 중소기업만 따낼 수 있는 면세점 운영권을 부정하게 취득한 혐의로 운영권이 박탈됐다.
이에 듀프리코리아는 관세청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하며 향후 행정소송을 예고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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