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민들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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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농민들이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21일 "제주도가 농업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농자재 구매비용을 지원해 농가의 지속적인 생산활동 보장과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미 충남 공주시와 전라북도는 지난해 말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조례 제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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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농민들이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21일 “제주도가 농업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농자재 구매비용을 지원해 농가의 지속적인 생산활동 보장과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미 충남 공주시와 전라북도는 지난해 말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조례 제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연맹은 “현 정부는 지난해까지 있었던 무기질비료 보조사업을 올해 예산에서 전액 삭감했다. 농민과 농업을 무시하는 농정이 계속되면 농민은 더는 버틸 수 없을 것”이라며 “제주도정만이라도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연맹이 제안하는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안에는 2022년 해당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인상된 비율에 따라 차등지원하도록 하고, 가격 인상 폭이 5∼10% 이하인 경우 2㏊ 미만 농가에는 20만원, 2㏊ 이상 농가에는 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필수 농자재’는 종자,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 시설농업용 자재, 사료 등이다.
한편, 전라북도의회는 지난해 12월13일 전국 처음으로 필수 농자재 가격이 폭등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 부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전라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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