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바다서 20대男의 위험천만한 모험…풍랑특보에 서핑 즐기다 적발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4. 1. 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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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특보가 발효돼 수상레저 활동이 금지된 제주 해상에서 서핑한 2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20대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에서 해경에 신고 없이 서핑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 관계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 활동 시 관할 해경서에 신고를 필히 해야 하며 기상이 좋지 않을 시 수상레저활동은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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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특보가 발효돼 수상레저 활동이 금지된 제주 해상에서 서핑한 2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20대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에서 해경에 신고 없이 서핑한 혐의를 받는다.
수상레저안전법상 태풍·풍랑·해일·호우·대설·강풍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해경 관계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 활동 시 관할 해경서에 신고를 필히 해야 하며 기상이 좋지 않을 시 수상레저활동은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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