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체적 현안 해결 위해 대가 줘야 '알선수재' 성립"

이근아 2024. 1. 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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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전반에 관해 자문할 목적으로 포괄적 계약을 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알선수재가 성립하려면 대가 제공의 반대급부로 '구체적 현안 해결'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기준을 대법원이 처음 제시한 것이다.

대법원은 "계약이 구체적 현안의 직접적 해결을 염두에 두고 체결됐고, 의뢰 당사자와 공무원 사이에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대가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라면 알선수재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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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명목 돈 챙긴 군 장성, 무죄
"편의 제공 대가, 노무제공행위"
알선수재죄 기준 첫 확립한 판단
서울 서초구 대법원. 최주연 기자

사업 전반에 관해 자문할 목적으로 포괄적 계약을 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알선수재가 성립하려면 대가 제공의 반대급부로 '구체적 현안 해결'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기준을 대법원이 처음 제시한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육군 장성 출신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파기환송했다.

육군 소장 출신으로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으로 근무했던 이씨는 2015~2016년 방위산업체 A사로부터 자문료와 활동비 등 5,594만 원을 받았다. "사업 전반에 대한 회사 애로사항을 군 관계자에게 설명할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A사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이씨는 기능성 전투화 제조업체 B사로부터도 자문 계약 대가로 1,934만 원 상당을 챙겼다. 다만 B사는 "자사 제품이 계속 군에 납품될 수 있도록 군 관계자를 만나 로비해 달라"며 구체적 요구를 했다. 1·2심은 A사, B사와 맺은 계약 모두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게티이미지 뱅크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쟁점은 자문·컨설팅 계약이 특가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였다. 대법원은 B사와의 계약은 알선수재가 맞지만, A사와의 계약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계약이 구체적 현안의 직접적 해결을 염두에 두고 체결됐고, 의뢰 당사자와 공무원 사이에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대가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라면 알선수재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바탕을 둔 편의 제공 대가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의 노무제공행위에 해당해 알선수재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A사 계약은 사실상 사업 전반에 관한 것일 뿐, 특정 현안 해결에 따른 대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보수 수준 역시 회사 내부 규정에 근거한 만큼 알선행위 대가로 보기에는 적은 점도 감안됐다. 반면 B사 계약은 구체적 현안을 해결해 달라는 조건이 붙어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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