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장 통행 방해 화물연대 간부에 구속영장 신청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4. 1. 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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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 앞에서 차량 통행을 막은 민주노총 화물연대 간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울산 남구 상개동 한국알콜산업 앞에서 해고 조합원 복직을 요구하며 차량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화물연대 조합원 10명도 같은 혐의로 체포했으나 단순 가담자로 파악해 석방했다.

화물연대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폭행 사건으로 퇴사한 조합원 복직을 요구하며 13일부터 운송 거부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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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조합원 복직 요구
단순 가담 10명은 석방
울산 남부경찰서 전경
울산 남부경찰서는 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 앞에서 차량 통행을 막은 민주노총 화물연대 간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울산 남구 상개동 한국알콜산업 앞에서 해고 조합원 복직을 요구하며 차량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화물연대 조합원 10명도 같은 혐의로 체포했으나 단순 가담자로 파악해 석방했다.

화물연대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폭행 사건으로 퇴사한 조합원 복직을 요구하며 13일부터 운송 거부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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