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끼리 1회' 미끼... 모텔로 유인, 나체 촬영·현금 갈취한 20대들

김지산 기자 2024. 1. 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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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간 성관계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감금하고 협박한 뒤 돈을 뜯어낸 20대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 B씨(23)에게 각각 징역 10년,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인터넷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이용해 일회성 동성 성관계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 감금한 뒤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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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간 성관계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감금하고 협박한 뒤 돈을 뜯어낸 20대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 B씨(23)에게 각각 징역 10년,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일부 범행을 같이한 C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인터넷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이용해 일회성 동성 성관계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 감금한 뒤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샤워하도록 한 후 나체 모습을 찍거나 문신을 보여주며 "일상 생활하지 못하게 해주겠다"며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45차례에 걸쳐 415만원 상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전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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