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올해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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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은 군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직면하는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로 올해는 기존 21개 보장항목에서 의사상자상해와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를 추가해 23개 항목으로 확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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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괴산군은 군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직면하는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로 올해는 기존 21개 보장항목에서 의사상자상해와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를 추가해 23개 항목으로 확대 운영한다.
보험항목과 보상 한도액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500만 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500만 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400만 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400만 원) 강도 상해사망(300만 원) 강도 상해후유장해(300만 원) 자연재해 상해사망(15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12세 미만)부상 치료비(500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3000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3000만 원) 익사사고사망(2000만원) 물놀이사망(500만 원)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400만 원)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4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보상치료비(50만 원) 실버존사고(1-5급) 치료비(1000만 원) 온열질환 진단비(10만 원) 사회재난사망(500만 원) 강력범죄상해(300만 원)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200만 원)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200만 원) 의사상자상해(300만 원)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50만 원)로 일정규모 이상의 국가또는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피해이다.
가입대상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괴산군민과 체류지 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으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신청이 가능하다.
괴산군민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전담창구에 청구하면 서류검토 후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송인헌 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통계자료를 분석해 가입항목과 보상한도액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민안전보험 보장 기간은 오는 2월 12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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