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속앓이' 한시름 놓였다…사업인가 기간 2년→6개월

이유정 2024. 1. 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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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한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비사업 통합심의가 본격 시행되면서 통상 2년 이상 걸리던 심의단계가 약 6개월로 줄어들게 돼 재개발·재건축 사업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9일부터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한 '원스톱' 결정 체계를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각종 영향평가 등으로 심의에만 통상 2년 이상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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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9일부터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평가 통합해 심의


서울시가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한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비사업 통합심의가 본격 시행되면서 통상 2년 이상 걸리던 심의단계가 약 6개월로 줄어들게 돼 재개발·재건축 사업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9일부터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한 ‘원스톱’ 결정 체계를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 이주·철거, 착공·분양, 준공·입주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각종 영향평가 등으로 심의에만 통상 2년 이상 소요됐다.

서울시는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도정법 시행의 후속 절차로 별도 원스톱 결정 체계를 마련했다.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에 그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등까지 통합심의 범위에 포함했다. 시는 이를 통해 심의단계가 약 6개월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주택·도시 정비형 재개발·재건축 등 모든 정비사업이다. 단독주택 재건축·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도 대상에 포함된다.

진행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자치구로 심의 신청하면, 구청장이 관련 부서 사전협의를 거쳐 통합심의 상정을 상정을 의뢰하고 시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약 100명의 위원 가운데 분야별 전문가 등 25명 내외로 운영된다. 월 2회 정기 개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양질의 주택 공급 등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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