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알콜공장 집회 중 정문 막고 누운 간부 ‘업무방해’ 구속영장 신청

김지혜 기자 2024. 1. 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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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 앞에서 출입 차량을 막은 화물연대 조합원 1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간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9일 울산시 남구 상개동 한국알콜산업 앞에서 집회를 벌이다 차량이 정문을 출입하지 못하게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명 중 간부 A씨를 제외한 조합원 10명은 단순 가담자로 분류해 이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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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경찰서 전경 ⓒ News1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 남부경찰서는 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 앞에서 출입 차량을 막은 화물연대 조합원 1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간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9일 울산시 남구 상개동 한국알콜산업 앞에서 집회를 벌이다 차량이 정문을 출입하지 못하게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회 당시 화물연대 조합원 30여명은 팔짱을 끼고 서 있거나 바닥에 드러누워 정문을 가로막았다.

11명 중 간부 A씨를 제외한 조합원 10명은 단순 가담자로 분류해 이날 석방됐다.

화물연대는 조합원·비조합원 간 폭행사건으로 퇴사한 조합원의 복직을 사측에 요구하며 15일부터 집회를 벌이고 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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