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서비스 대부분 `중도해지` 지원 않는데…카카오 멜론 "제재 의결 이해 어려워"

윤선영 2024. 1. 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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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측이 음원 서비스 플랫폼 멜론을 겨냥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거짓·기만행위 제재'에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했다.

그러나 카카오엔터는 "일반해지가 아닌 중도해지를 원했던 고객들은 웹과 고객센터를 통해 어렵지 않게 중도해지를 했다"며 "또 지금까지도 국내에서 멜론을 제외한 모든 구독 서비스는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더라도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만 허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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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아지트 포레스트. 카카오 제공

카카오 측이 음원 서비스 플랫폼 멜론을 겨냥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거짓·기만행위 제재'에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했다. 대부분의 구독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이 '중도해지'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선 멜론만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멜론은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 FAQ(자주 묻는 질문)'나 '결제 전 유의사항' 등에서 중도해지 안내와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다"며 "웹의 버튼과 고객센터를 통해 중도해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카카오가 전자상거래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며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소비자가 멜론, 카카오톡 등의 앱에서 '일반해지'가 아닌 이용권 구입 금액 중 이미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공정위는 신고 당시인 2021년 1월 카카오가 앱에서 이용권 해지 신청 기능을 제공하면서 소비자가 해지 신청을 하면 '일반해지'인지 '중도해지'인지 여부를 별도 확인하지 않고 '일반해지' 신청으로 보고 처리한 점이 문제라고 봤다. 멜론은 현재 자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당시 운영사인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멜론 사업부는 2021년 7월 카카오에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 이관됐다.

그러나 카카오엔터는 "일반해지가 아닌 중도해지를 원했던 고객들은 웹과 고객센터를 통해 어렵지 않게 중도해지를 했다"며 "또 지금까지도 국내에서 멜론을 제외한 모든 구독 서비스는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더라도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만 허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다수 구독 서비스가 중도해지 제공에 소극적인 가운데 카카오만 문제 삼고 있는 게 부당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는 최근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

관련 사건 심사과정에서 카카오는 해지신청 관련 용어를 명확히 바꾸고 중도해지 기능 역시 2021년 7월 모든 판매 채널에 구현을 완료했다.

무엇보다 회사 측은 자진시정까지 마쳤고 카카오 법인은 관련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지 수 년이 지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법인을 대상으로 한 제재 의결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이번 처분에 관한 이의 여부 등은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아 본 후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측은 "처분에 대한 이의 여부 등은 제재 당사자인 카카오에서 의결서를 받아 본 후 판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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