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에서 활약하다 딱 걸린 애엄마”… 오또맘 “합의 절대 없다”

유혜지 2024. 1. 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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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만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오또맘(본명 오태화·34)이 악플러에게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9일 오또맘은 자신의 개인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에 허위사실 유포 법이 엄청 강력해졌다. 난 무조건 합의 없으니 그렇게 알아"라고 게재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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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만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오또맘(본명 오태화·34)/사진=오태화 개인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123만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오또맘(본명 오태화·34)이 악플러에게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9일 오또맘은 자신의 개인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에 허위사실 유포 법이 엄청 강력해졌다. 난 무조건 합의 없으니 그렇게 알아”라고 게재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또맘은 자신의 허위 루머가 담긴 게시물을 캡처해 “제가 예전에 페북에서 도용 잡고 절대 선처 안 해줬거든요? 당신도 딱 기다려라. 이미 증거는 다 저장했으니”라고 게재하며 경고한 바 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유부녀, 아기 있는 거 공개 안 하고 텐프로 업소에서 활약하다 딱 걸려 X된 애엄마 중 가장 섹시한 유부녀”라는 글이 담겨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사진=오태화 개인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한편 유명인을 겨낭해 악성 댓글을 작성하는 ‘악플러’들의 도를 넘는 행태는 문제가 거듭됨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악성 댓글을 달아 적발되면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돼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댓글 내용이 허위사실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 가능하다.

유혜지 온라인 뉴스 기자 hyehye0925@seq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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