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시절 후임병 가혹행위한 20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기영 2024. 1. 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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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군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상관을 모욕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최근 직무 수행 군인 등의 폭력,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상관 모욕 등 4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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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원주지원.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법원이 군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상관을 모욕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최근 직무 수행 군인 등의 폭력,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상관 모욕 등 4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군 복무 당시인 지난 2021년 후임 B(19) 일병를 “근무에 늦게 나왔다”며 9차례 구타한데 이어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해당 후임에게 30분간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같은 일로 A씨는 같은해 소속이 변경됐음에도 다른 후임 C(19) 일병을 부대원들이 있는 앞에서 가혹행위 하고 소대장 등 상관 2명에 대한 성적 구호를 외치게 하는 등 상관을 모욕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김도형 부장판사는 “군 형법상 상관 모욕죄는 징역형과 금고형만이 법정형으로 규정돼 있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고 가혹행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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