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신고 거래소 통한 가상자산 투자권유 사기 주의”

김수정 기자 2024. 1. 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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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에 속아 수익금은 물론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경고'를 발령하고 투자자에게 주의하라고 21일 밝혔다.

투자자들이 불법 거래소에 이체한 원금, 투자수익에 대해 출금을 요청하면 세금 등을 사유로 추가입금을 요구하며 출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도 인지하고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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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스1

금융감독원은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에 속아 수익금은 물론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경고’를 발령하고 투자자에게 주의하라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접근하고 투자에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하는 이성 또는 낯선 사람은 불법 거래소와 한통속일 수 있다며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 권유 과정에서 지시한 대로 매매하고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불법 거래소에서 전산 조작을 통한 것일 수 있어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불법 거래소에만 상장된 코인 위주로 매수·매도를 지시하는 것은 업체가 투자자에게 보이는 차트와 수익률을 조작해 큰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자들이 불법 거래소에 이체한 원금, 투자수익에 대해 출금을 요청하면 세금 등을 사유로 추가입금을 요구하며 출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도 인지하고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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