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가상자산 투자권유, ‘불법 거래소’ 사기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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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서 미신고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따랐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하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보면 '투자 고수' 등을 사칭하는 사기범들은 주로 SNS로 접근해 투자 권유를 하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거래소가 아닌 미신고(불법) 거래소로 투자금을 이체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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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서 미신고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따랐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하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가상자산 투자 권고에 소비자경보 ‘경고’ 등급을 발령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보면 ‘투자 고수’ 등을 사칭하는 사기범들은 주로 SNS로 접근해 투자 권유를 하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거래소가 아닌 미신고(불법) 거래소로 투자금을 이체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입금을 하고 나면 출금을 요청해도 세금 등의 핑계를 대며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출금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감원은 투자 권유 과정에서 지시한 대로 매매하고 수익이 발생했다 해도, 불법 거래소에서 전산 조작을 한 결과일 수 있다며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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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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