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침 시간 의자에 앉아 무릎에 손'…가혹행위 일삼은 선임 벌금형

김용구 기자 2024. 1. 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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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생활 당시 취침시간에 잠을 못자게 하는 등 후임병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병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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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벌금 500만 원 선고

군 생활 당시 취침시간에 잠을 못자게 하는 등 후임병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병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DB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진해 한 군부대에서 병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7월 15일부터 17일 사이 밤 9시30분께 생활반에서 상병 B 씨에게 등받이에서 허리를 뗀 상태로 의자에 앉게 한 후 발을 오므리고 손을 무릎에 올린 채 2시간 동안 유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부터 같은 해 11월 7일까지 경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다른 선임 병사에게 말대답했다는 이유 등으로 B 씨에게 4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가혹행위를 했다.

검찰 측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으며, 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검사 구형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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