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계약심사로 작년 452억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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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해 시·군에서 신청한 국·도비 보조사업 1207건(1조3791억 원)을 계약심사한 결과 452억 원(3.3%)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계약심사란 시·군의 국·도비 재배정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입찰하기 전 기초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 중이다.
또 용현~서포 지방상수도 구축사업과 관련해 과다 계상된 자재 단가, 단가 산출 등을 심사해 12.3%(5억 4,998만 원) 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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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해 시·군에서 신청한 국·도비 보조사업 1207건(1조3791억 원)을 계약심사한 결과 452억 원(3.3%)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계약심사란 시·군의 국·도비 재배정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입찰하기 전 기초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 중이다.
공사 분야 절감 사례로는 한우산 생태숲 조성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의 계약 심사로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 자재, 노임 및 일위대가 등을 현장 여건과 기준에 따라 요청액 대비 9.6%(4억3706만 원) 줄였다. 또 용현~서포 지방상수도 구축사업과 관련해 과다 계상된 자재 단가, 단가 산출 등을 심사해 12.3%(5억 4,998만 원) 절감했다. 심사 증액 사례로는 다옴나눔센터 조성사업(소방)이 있다. 계약 심사 결과 과소계상된 기타경비 등을 조정해 3.3%(1116만 원) 늘렸다.
도는 올해에도 최신 발표된 노임·자재단가 표준품셈 법정경비 등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적용해 지방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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