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장 6분 없다고...당근 판매자 집 침입한 7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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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자가 연락을 안 준다는 이유로 상대방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지난 11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오모(70)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판매자 아내 김모(43)씨를 발견하고는 김씨가 현관문을 닫지 못하도록 발을 쑥 내밀어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씨 측은 법정에서 주거침입의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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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중고거래 판매자가 연락을 안 준다는 이유로 상대방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자신에게 물건을 판 판매자가 자신의 연락에 즉시 답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까지 찾아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6월 12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중고TV를 구입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 위치한 판매자의 자택에서 TV를 전달받으며 위치를 알게 됐다.
같은 날 오후 8시 55분쯤 오씨는 TV가 셋톱박스에 연결되지 않자 판매자에게 문자를 발송했다. 그는 6분정도 답장을 기다리다가 9시 1분쯤 판매자가 사는 아파트 공동 현관문으로 들어섰다.
이어 판매자 아내 김모(43)씨를 발견하고는 김씨가 현관문을 닫지 못하도록 발을 쑥 내밀어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씨 측은 법정에서 주거침입의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만큼 외부인이 무단으로 주거에 출입한 행위만으로도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돼 피고인이 범죄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주거권자인 피해자가 출입을 거부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현관문 안으로 몸을 일부 집어넣은 것은 주거침입의 고의를 가지고 주거침입 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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