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중도 해지 가능’ 안 알린 카카오에 공정위, 9800만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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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멜론·카카오톡 앱 등에서 정기결제 음악감상 이용권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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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멜론·카카오톡 앱 등에서 정기결제 음악감상 이용권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기 결제형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 처리했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구분된다. 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된다.
반면 일반해지는 이용 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거래 질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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