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중도 해지 가능’ 안 알린 카카오에 공정위, 9800만원 과징금 부과

세종=이신혜 기자 2024. 1. 21. 14: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위가 멜론·카카오톡 앱 등에서 정기결제 음악감상 이용권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소비자의 계약 해지 방해 우려 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아지트의 모습. /뉴스1

공정위가 멜론·카카오톡 앱 등에서 정기결제 음악감상 이용권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기 결제형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 처리했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구분된다. 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된다.

반면 일반해지는 이용 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거래 질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