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거래소 통한 투자 권유, 속으면 안 됩니다"

최지수 기자 2024. 1. 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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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 권유에 속아 수익금은 물론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투자자에게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21일) 금감원은 SNS 등을 통해 접근하고, 투자에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하는 낯선 사람은 불법 거래소와 '한통속'일 수 있다며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예시로 A씨는 SNS에서 투자교육 등을 광고하는 B씨로부터 투자 고수 C씨의 투자 교육을 통해 종목을 추천받으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C씨의 교육방송을 시청하면 미신고된 불법 거래소 지갑으로 포인트를 지급해주겠다며 A씨를 속였습니다. 미션을 완료했더니 실제 포인트가 지급되는 것을 본 A씨는 B씨가 소개한 거래소를 믿게 됐습니다. 

A씨는 이후 투자고수 C씨의 투자자문, 비상장코인 ICO(가상자산공개) 등의 명목으로 거래소에 계좌이체를 통해 수천만원의 투자금을 충전했습니다. 그러나 출금하려고 하자 추가 입금이 이뤄져야 출금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결국 원금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금감원은 투자 권유 과정에서 지시한 대로 매매하고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불법 거래소에서 전산 조작을 통한 것일 수 있어 이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불법 거래소에만 상장된 코인 위주로 매수·매도를 지시하는 것은 업체가 투자자에게 보이는 차트와 수익률을 조작해 큰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불법 거래소에 이체한 원금, 투자수익에 대해 출금을 요청하면 세금 등을 사유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며 출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도 인지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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