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해 버린다" 반려견 죽도로 때리고 학대하는 모습 생중계한 유튜버

유가인 기자 2024. 1. 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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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학대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중계한 유튜버가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경찰과 동물권 보호단체 '캣치독' 등에 따르면 유튜버 A 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집에서 생방송을 하던 중 웰시코기로 추정되는 반려견을 죽도로 내리치고 "해부하겠다"라고 위협하며 학대했다.

영상에는 A 씨에게 목이 잡혀 뒤집힌 반려견이 눈을 커다랗게 뜨며 겁에 질려하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A 씨와 반려견을 분리, 그를 상대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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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뉴스 보도화면 캡처

반려견을 학대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중계한 유튜버가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경찰과 동물권 보호단체 '캣치독' 등에 따르면 유튜버 A 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집에서 생방송을 하던 중 웰시코기로 추정되는 반려견을 죽도로 내리치고 "해부하겠다"라고 위협하며 학대했다.

A 씨는 반려견 목줄을 거칠게 끌어당긴 뒤 "앉아, 앉아, 앉아!"라고 하면서 죽도를 휘둘렀다.

옆에서 '때리지 마세요'라고 말렸지만, A 씨는 "XX"라며 욕설을 했다. 그러면서 "해부해 버려. 왜, 동물이 말을 안 들어서"라고 했다.

사진=채널A 뉴스 보도화면 캡처

영상에는 A 씨에게 목이 잡혀 뒤집힌 반려견이 눈을 커다랗게 뜨며 겁에 질려하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학대하는 와중에도 후원금 계좌번호를 함께 올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분개했다.

동물보호단체는 같은 날 오후 8시 30분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와 반려견을 분리, 그를 상대로 조사 중이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반면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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