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가 운전했다고 해줘" 졸음운전 사고 내고 도망간 20대 징역형

박슬기 기자 2024. 1. 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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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뒤 친누나에게 허위진술을 시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A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 A씨는 2021년 11월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집행유예 기간에 졸음운전 사고에 따른 가중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다.

A씨는 사고 현장을 빠져나간 뒤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누나가 운전한 거로 하자"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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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교통사고를 낸 뒤 친누나에게 허위진술을 시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A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특수강도죄 집행 유예기간이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이우희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전 포천시에서 누나 B씨에게 승용차를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A씨는 그날 오후 10시40분쯤 누나 명의의 차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에 있는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A씨는 보험사에 사고 신고를 할 수 없었다.

해당 렌터카 보험 규정에 따르면 '운전 가능 연령인 21세 이상'만 특약을 적용 받을 수 있었는데 A씨는 아직 21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

또 A씨는 2021년 11월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집행유예 기간에 졸음운전 사고에 따른 가중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다.

A씨는 사고 현장을 빠져나간 뒤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누나가 운전한 거로 하자"라고 부탁했다.

이에 누나 B씨는 다음 날 오전 경찰에 전화해 "내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이어 6일 후 경찰서에 출석한 B씨는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고 차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했다"고 허위 진술을 연이어 했다.

경찰은 사고 영상 등을 확보한 결과 실제 운전자가 A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제서야 A씨는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실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제법 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후 누나가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에도 비협조적으로 굴다 증거 영상을 제시한 후에야 범행을 인정한 점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 주의를 안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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