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유튜브에 역차별 받는 카카오...'중도해지' 지원했는데 과징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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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카카오 멜론이 '중도해지'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1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카카오는 제재가 너무 과하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21일 공정위는 카카오가 음원서비스 멜론 이용권 구입금액에서 사용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불할 수 있는 중도해지 정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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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 중도해지 충분히 알리지 않아
카카오 "중도해지 버튼 지원...업계 유일"
타 플랫폼 중도해지는 고객센터서 가능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카카오 멜론이 '중도해지'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1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카카오는 제재가 너무 과하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홈페이지나 앱에 중도해지 버튼을 업계에서 유일하게 제공하고 있는 데다, 조사 시작 전부터 이용자에게 정보를 안내했지만 이를 두고서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21일 공정위는 카카오가 음원서비스 멜론 이용권 구입금액에서 사용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불할 수 있는 중도해지 정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현재 멜론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고 있지만, 신고가 들어온 2021년 1월은 멜론컴퍼니와 합병(2021년 9월)하기 전인 카카오에 소속된 시기여서 이번 과징금 대상은 카카오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멜론에서 중도해지 기능이 있음에도 소비자에게는 '일반해지'만 알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봤다. 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되며, 월 이용권의 남은 일수만큼 환급되는 유형이다. 카카오가 환급금을 최소화하거나 줄이기 위해, 환급금 없이 이용권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일반해지로 소비자를 유도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주장이다.
반면 카카오에 따르면 멜론은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웹 FAQ'나 '결제 전 유의사항' 등을 통해 중도해지 안내 및 고지했다. 카카오는 "실제 이전부터 이용자들은 일반해지가 아닌 중도해지를 원하면 웹과 고객센터를 통해 어렵지 않게 진행했고, 중도해지를 못하고 일반해지를 하게 됐다는 실증적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향후 법적 대응 가능성도 내비쳤다. 카카오엔터는 "공정위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자진시정까지 마쳤고, 카카오는 관련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지 수 년이 지난 상황이다. 카카오 법인에 대해 제재를 의결한 것 이해하기 어렵다"며 "처분에 대한 이의 여부 등은 제재 당사자인 카카오에서 의결서를 받아 본 후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타 플랫폼과의 역차별 논란도 제기된다. 현재 음원 플랫폼 중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중도해지 클릭 버튼'을 지원하는 것은 멜론이 유일하다. 반면 유튜브뮤직과 지니뮤직, 플로 등 타 음원 플랫폼은 중도해지를 위해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하거나 FAQ(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에 요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과도한 '카카오 때리기'가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아울러 공정위의 이번 제재 기조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등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하 플랫폼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카카오 제재) 잣대가 플랫폼법에서도 이어질 것이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며 "결국 플랫폼법을 통해 국내 플랫폼만 규제를 받아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가 운영하는 해외 플랫폼들이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이 법은 매출과 이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해 자사우대·최혜대우·멀티호밍·끼워팔기 등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끼워팔기'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는 유튜브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지난해 2월 구글코리아 현장조사 진행 후 1년 가까이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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