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10대 딸 수차례 폭행한 40대 父…집행유예 2년

김샛별 기자 2024. 1. 2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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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10대 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기소된 40대 남성 A씨(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판사는 A씨에게 아동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20일 오전 1시께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딸 B양(16)이 신발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얼굴 등을 때린 혐의다.

그는 한 달 뒤에도 비슷한 이유로 B양의 귀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1월24일 오후 11시께 속이 불편해 구토를 하고 이불에 묻은 토사물을 화장실에서 닦던 B양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에게 신체적 폭행을 반복했고 폭행의 내용이 심각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사건 이후 피해자 친권자가 어머니로 바뀌어 재범 가능성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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