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출신 ‘산업부 과장’ 꿔주기?···미래차법 통과 직후 ‘원대 복귀’
산업부 “취업 심사, 밀접한 업무 관련성 없다 판단”
현대자동차에 몸담다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과장’에 개방직 특채된 인사가 자동차업계 숙원 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직후 다시 현대차에 복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부는 취업 심사 결과, 업무 관련성 없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민간기업이 관할 정부부처 요직에 직원을 ‘파견’했다가 ‘복직’시킨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1년 2월 개방형 직위인 산업부 미래자동차산업과 과장으로 임용됐던 A씨가 최근 현대차그룹으로 옮겨 R&D(연구개발)전략팀 책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현대차 자율주행사업부 소속이던 A씨는 2020년 말 미래자동차산업과장에 지원해 최종 선발됐다. 공무원에 임용된 지 3년도 안돼 현대차그룹으로 복귀한 것이다. 단지 짧은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 관련 중요 정책 과제를 수행한 뒤 해당 기업으로 곧바로 돌아간 게 논란거리다.
김 의원이 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A씨의 과장 재직 시 주요성과는 미래차 핵심인력 양성, 소형 e-모빌리티 인프라 연계·협력 강화, 전기 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실증 추진 등이다.
특히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미래차 특별법) 제정안 처리 역시 A씨의 핵심 성과로 꼽힌다. 미래차 특별법은 미래차 기술개발, 사업화, 표준화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와 미래차 산업의 국내 투자 촉진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한 특례 규정 등이 포함됐다. 미래차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A씨는 산업부 과장 재직 당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들을 수시로 접촉하며 특별법 제정안 처리에 매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 제정안은 지난해 8월22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후 A씨는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같은 해 9월18일 산업부를 그만뒀다. 당초 예정됐던 임기 만료일보다 1개월여 앞선 퇴직이기도 하다.
A씨는 퇴직 후 40일 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통과해 현대차그룹에 재입사했다. A씨가 산업부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추진했던 각종 정책이 미래차 분야를 선도하는 현대차와 밀접히 연관된 상황에서 직후에 ‘친정 복귀’가 적절했는지를 놓고 비판이 나온다.
A씨는 2018∼2023년 산업부 경력개방형 직위 중에서도 최단기간(2년7개월) 근무자이기도 하다. 산업부는 “미래차 과장 임용은 공직자윤리위와의 사전 협의 후 이뤄졌고, 퇴직 후 취업 심사에서도 공직자윤리위는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어 취업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이해충돌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을 고려해 퇴직 후 3년간 관련 기업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전문성이 증명되거나, 본인이 직접 담당했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취업을 승인하고 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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