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중도해지하면 환급 가능한데… 고지 미흡한 카카오, 과징금 1억원

양진원 기자 2024. 1. 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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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멜론·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판매한 정기결제 음악감상 이용권의 '중도해지' 관련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카카오 음원서비스 이용권은 이용 기간 및 정기결제의 여부에 따라 '정기결제형'과 '기간만료형'으로 나뉘는데 정기결제형은 이용자가 등록한 결제 수단을 통해 월 단위로 이용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고 이용 기간이 자동 갱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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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에 위치한 카카오 사옥. /사진=임한별 기자
카카오가 멜론·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판매한 정기결제 음악감상 이용권의 '중도해지' 관련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카카오 음원서비스 이용권은 이용 기간 및 정기결제의 여부에 따라 '정기결제형'과 '기간만료형'으로 나뉘는데 정기결제형은 이용자가 등록한 결제 수단을 통해 월 단위로 이용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고 이용 기간이 자동 갱신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는 ▲멜론 앱 ▲카카오톡 앱 ▲삼성뮤직 앱에서 이용권 해지 신청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소비자가 신청하면 '일반해지'인지 '중도해지'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반해지' 신청으로 처리했다.

정기결제형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는 계약 해지 시 '일반해지' 또는 '중도해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 중 '중도해지'를 하면 이용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이미 결제 금액에서 자신이 이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카카오는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해지 신청 과정에서 사이버몰에선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하려면 '피씨 웹(PC web)'을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상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소비자의 계약해지도 방해될 우려가 크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온라인 음원 사업자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해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중도해지를 원했던 고객들은 웹과 고객센터를 통해 어렵지 않게 중도해지를 했고 본 건으로 인해 중도해지를 못 하고 일반해지를 하게 됐다는 실증적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자진 시정을 마쳤고 카카오는 관련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지 수 년이 지났음에도 카카오에 대한 제재 의결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처분에 대한 이의 여부 등은 제재 당사자인 의결서를 받아 본 후 판단할 계획"이라고 했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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