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측 "'알리바이 위증교사' 조직적 시도 안했다…검찰 허구 드러날 것"

황두현 기자 2024. 1. 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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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허위 알리바이 증언'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보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어 "이씨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등 압박수사에 사실과 전혀 다른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김 전 부원장 측은 5월3일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사실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었으므로 위증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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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9.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허위 알리바이 증언'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보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

김기표 변호사는 21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김 전 부원장을 비롯한 주변인들이 마치 조직적으로 알리바이 관련 위증을 시도했다는 듯 언론에 흘리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재판 시작 직후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제시한 광범위한 범죄 일시의 모든 알리바이 확인을 해 재판에 대비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검찰이 범죄일시를 2021년 5월3일로 특정하자 그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2022년 12월경 확인된 신모씨(전 경기도에너지센터장)에게 다시 한번 그 사실이 맞는지 확인해 이모씨(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와 만난 것은 맞다고 했다"며 "그에 따라 이씨에게도 확인하고 증언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씨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등 압박수사에 사실과 전혀 다른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김 전 부원장 측은 5월3일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사실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었으므로 위증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항소심에서 김 전 부원장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며 위증교사 사건에서 검찰이 그리는 그림도 허구임이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이씨가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증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 과정에 가담한 인물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 상황실장 등을 지낸 박모씨(45)와 서모씨(44)의 신병을 확보하고 '윗선' 격인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을 강제수사했다. 그러나 박씨와 서씨, 성 부대변인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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