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총선 '정당 현수막' 일제점검…위반시 강제철거

곽상훈 기자 2024. 1. 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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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25일부터 7일간 정당 현수막에 대한 집중점검 및 정비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라 읍·면·동별로 정당 현수막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설치 구역 5m 이내 설치가 금지된다.

박필우 시 도시주택국장은 "정당의 표현의 자유 존중과 시민의 생활안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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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2개 이내 게첨 등 이행 여부 점검
[대전=뉴시스] 대전시가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른 정당현수막 일제 점검에 나선다. (사진=대전시 제공) 2024.01.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25일부터 7일간 정당 현수막에 대한 집중점검 및 정비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라 읍·면·동별로 정당 현수막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설치 구역 5m 이내 설치가 금지된다.

시는 각 정당에 법령 개정 사항을 사전 안내한다. 또 종전 규정에 따라 게시된 정당 현수막과 규정을 위반한 현수막은 자진 정비 요청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철거 등 강제 집행할 방침이다.

박필우 시 도시주택국장은 "정당의 표현의 자유 존중과 시민의 생활안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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