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가축재해 보험료 최대 70% 지원

박재현 기자 2024. 1. 21. 13: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예산군이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해 가축재해 보험료를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은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농가별로 산출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의 70%(국비 50%, 지방비 20%)를 선착순 지원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6개 축종 및 축산시설물 대상
예산군청사 전경. 사진=예산군 제공

[예산]예산군이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해 가축재해 보험료를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은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농가별로 산출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의 70%(국비 50%, 지방비 20%)를 선착순 지원한다.

단 지원한도는 국비 5000만원, 지방비 120만원으로 한정하며, 가입비가 600만원일 경우 420만원을, 가입비가 1000만원일 경우 62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은 연중 가능하고 지원 대상 축종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등 총 16종이며, 축산시설물도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 희망 농가는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에 개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만큼 가축재해보험을 활용해 농가에서 사전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각종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축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관내 가축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축종별 사육농가 및 사육마릿수 등을 파악한 결과 한·육우는 1423농가 5만4526마리로 도내 2위, 젖소는 117농가 8429마리로 도내 3위, 돼지는 88농가 22만6175마리로 도내 5위, 닭은 231농가 292만수로 도내 7위로 각각 집계됐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