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가축재해 보험료 최대 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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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이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해 가축재해 보험료를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은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농가별로 산출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의 70%(국비 50%, 지방비 20%)를 선착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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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예산군이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해 가축재해 보험료를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은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농가별로 산출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의 70%(국비 50%, 지방비 20%)를 선착순 지원한다.
단 지원한도는 국비 5000만원, 지방비 120만원으로 한정하며, 가입비가 600만원일 경우 420만원을, 가입비가 1000만원일 경우 62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은 연중 가능하고 지원 대상 축종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등 총 16종이며, 축산시설물도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 희망 농가는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에 개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만큼 가축재해보험을 활용해 농가에서 사전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각종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축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관내 가축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축종별 사육농가 및 사육마릿수 등을 파악한 결과 한·육우는 1423농가 5만4526마리로 도내 2위, 젖소는 117농가 8429마리로 도내 3위, 돼지는 88농가 22만6175마리로 도내 5위, 닭은 231농가 292만수로 도내 7위로 각각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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