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서류 누락 이유로 코로나19 보조금 환수 부당"

진기훈 2024. 1. 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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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당시 방역 조치에 협조해 받은 정부 보조금을 일부 서류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전액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복지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단은 A복지재단이 요양원 종사자의 예방적 격리를 위한 근무 시간 운용 등을 담은 계획서를 구비하지 않고 급여 비용을 부당하기 받았다며 보조금 환수 처분을 했고 A복지재단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계획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무 시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코로나 #보조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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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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