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치매환자 연말정산 추가 소득공제

김인규 기자 2024. 1. 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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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를 가족으로 두고 있으면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산군보건소에 따르면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을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1명당 연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 환자 가족에게 세제지원과 부양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치매 치료를 받으시는 환자와 가족께서는 소득공제 요건 확인 후 서류를 구비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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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1명당 연 200만원 추가공제
예산군보건소 전경. 사진=예산군 제공

[예산]치매환자를 가족으로 두고 있으면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산군보건소에 따르면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을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1명당 연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치매 환자는 추가공제 대상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원하는 치매 환자 가족은 치매를 진단받은 의료기관 및 현제 치매 치료중인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서식])를 발급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치매 상담 콜센터(1899-9988) 또는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 환자 가족에게 세제지원과 부양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치매 치료를 받으시는 환자와 가족께서는 소득공제 요건 확인 후 서류를 구비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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