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필요, 머리 박아” 후임 괴롭히고 상관모욕 지시한 선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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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을 상대로 뺨을 때리고 수차례 폭행한데 다, 땅에 머리를 박게 하는 가 하면 다른 후임병에겐 성적표현으로 상관을 모욕시키게 하는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위력 행사 가혹행위, 폭행,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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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후임병을 상대로 뺨을 때리고 수차례 폭행한데 다, 땅에 머리를 박게 하는 가 하면 다른 후임병에겐 성적표현으로 상관을 모욕시키게 하는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위력 행사 가혹행위, 폭행,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26일쯤 군부대 식당에서 상황실 근무 중인 후임병을 불러 '근무진입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달 초쯤 군부대 내 분리수거장에서도 그 후임병의 뺨을 때린 혐의가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폭행은 후임병이 고양이를 잡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그해 11월 초쯤 군부대 박격포 포상에서도 그 후임병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 같은 XX야, 너는 교육이 좀 필요하다, 머리 박아, 버러지 같은 XX야'라며 후임병을 상대로 흙 바닥에 약 30분간 '머리 박아'를 시킨 혐의도 있다.
앞선 그해 10월 말쯤에도 군부대 박격포 포상에서 같은 수법으로 후임병을 괴롭힌 혐의가 있다. 청소활동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머리 박아'를 시킨 혐의다.
A씨의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다른 후임병을 괴롭힌 혐의와 상관을 모욕한 혐의도 있다.
2022년 1월 중순쯤 소속부대 생활반에서 다른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한 후임병에게 상관(소대장, 부소대장)을 향한 모욕적인 말을 하도록 시키면서 '팔굽혀펴기'를 20여회 시킨 혐의가 있다.
공소장에는 A씨가 후임병에게 '팔굽혀펴기'를 할 때 '소대장님 , OO에, 내 □□를, ◇◇싶다'란 말을 외치게 하거나 '부소대장님, □□ 및 ○○, ◇◇싶다’를 외치게 하는 수법 등 성적인 표현을 하도록 시키면서 '팔굽혀펴기'를 시켰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부대 내 후임병을 괴롭힌 혐의로 소속이 변경됐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다른 죄를 저질렀다"며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엔 징역형과 금고형만 법정형으로 규정돼 있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합의한 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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