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기관 근무 성범죄자 절반은 학원·체육시설 일해

천재상 2024. 1. 2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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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제한 기관에서 일하다 적발된 성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학원과 체육시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취업이 제한된 분야에서 일하다 적발된 성범죄자는 전부 522명입니다.

이들 중 도장, 수영장, 당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일한 성범죄자는 전체의 28%, 학원 등 사교육시설에서 일한 성범죄자는 27.4%였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는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천재상 기자 (genius@yna.co.kr)

#성범죄자 #취업제한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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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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