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업시행인가 통합심의… 심의기간 2년서 6개월로 단축

김동현 2024. 1. 21. 13: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체계를 운영한다.

시는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건축·경관 심의, 각종 영향평가 등 7개의 개별 심의를 통합해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시행 인가까지 원스톱 심의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양질의 주택 공급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축 등 7개 심의 통합해 진행
19일 접수 된 심의부터 적용하기로

서울시가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체계를 운영한다. 이렇게 되면 2년가량 걸렸던 심의 사업시행인가 심의 기간이 약 6개월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시는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건축·경관 심의, 각종 영향평가 등 7개의 개별 심의를 통합해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 처분 ▲이주·철거 ▲착공·분양 ▲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바뀐 것은 세 번째 단계인 사업시행계획 인가에서 심의 기간을 단축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7개 개별 심의를 통합한 원스톱 결정 체계가 마련되면서 심의 기간을 대폭 단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주택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이다. 단독주택재건축 및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도 포함된다.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자치구로 심의를 신청하면, 구청장은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로 통합심의 상정을 의뢰하게 된다.

통합심의위원회는 약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월 2회 정기 개최할 예정이다. 통합심의는 지난 19일 이후 사업시행자가 자치구에 신규로 심의를 신청하는 정비구역에 적용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시행 인가까지 원스톱 심의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양질의 주택 공급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