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업시행인가 통합심의… 심의기간 2년서 6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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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체계를 운영한다.
시는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건축·경관 심의, 각종 영향평가 등 7개의 개별 심의를 통합해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시행 인가까지 원스톱 심의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양질의 주택 공급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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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접수 된 심의부터 적용하기로
서울시가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체계를 운영한다. 이렇게 되면 2년가량 걸렸던 심의 사업시행인가 심의 기간이 약 6개월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시는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건축·경관 심의, 각종 영향평가 등 7개의 개별 심의를 통합해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 처분 ▲이주·철거 ▲착공·분양 ▲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바뀐 것은 세 번째 단계인 사업시행계획 인가에서 심의 기간을 단축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7개 개별 심의를 통합한 원스톱 결정 체계가 마련되면서 심의 기간을 대폭 단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주택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이다. 단독주택재건축 및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도 포함된다.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자치구로 심의를 신청하면, 구청장은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로 통합심의 상정을 의뢰하게 된다.
통합심의위원회는 약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월 2회 정기 개최할 예정이다. 통합심의는 지난 19일 이후 사업시행자가 자치구에 신규로 심의를 신청하는 정비구역에 적용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시행 인가까지 원스톱 심의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양질의 주택 공급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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