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3월1일부터 시행

이윤희 기자 2024. 1. 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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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3월1일부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경력이 있고 사안파악·정리역량 을 갖춘 퇴직교원 또는 퇴직경찰, 청소년 선도·보호·상담활동 유경력자로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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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뉴스1 자료사진.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3월1일부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경력이 있고 사안파악·정리역량 을 갖춘 퇴직교원 또는 퇴직경찰, 청소년 선도·보호·상담활동 유경력자로 위촉한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 730여명을 구성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에 배치하며 교육지원청별 접수 건수에 따라 5명에서 70명 내외로 구성한다. 충분한 사전연수 운영 후 학교를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학교폭력 사례회의 참석,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정보공유, 사안조사, 자문요청 △필요시 심의위원회 참석 역할을 하게 된다.

전담조사관 희망자는 22일부터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기간 내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해 학교가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의 관계 회복에 전념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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