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집주인 명품 훔친 가사도우미 실형
한웅희 2024. 1. 21. 13:21
집주인의 명품 의류 등 4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가사도우미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가사도우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B씨 집에서 약 4년간 일한 A씨는 34번에 걸쳐 명품 패딩 등 4천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습니다.
법원은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죄 후 정황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품 일부가 반환된 점, 피해 보상을 위해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명품 #절도 #가사도우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4년간 협박 당한 김준수 "불법·범법 행위 없었다"
- "가상계좌라 안 걸려"…70억원대 홀덤 도박장 적발
- '김가네' 2세 김정현 대표, 성폭력 혐의 부친 해고
-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는 '사이트 홍보' 자작극…게시자 검거
- 전기차 보조금 폐지 현실화되나…자동차·배터리 '긴장'
- 부천도시공사 직원, 작업 중 15m 추락해 숨져
- 이스라엘, 시리아로 공습 확대…유엔 "가자전쟁은 집단학살"
- 마약 투약한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 낸 40대 조폭 구속기소
- 대전 아파트 공사 현장서 20대 근로자 토사 매몰돼 숨져
- 춘천 아파트서 지하실 침수로 정전…720세대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