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만남' 유인해 금품 빼앗아…20대 교도소 동기, 중형

김정화 기자 2024. 1. 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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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간 성관계를 빙자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감금하고 재물 등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20대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0년, B(23)씨에게 징역 1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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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동성 간 성관계를 빙자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감금하고 재물 등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20대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0년, B(23)씨에게 징역 1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일부 범행을 같이한 C(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5가지, B씨가 받은 혐의는 14개다. 이들과 함께 일부 범행을 같이한 C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5개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27일 오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동해 감금하고 유포할 것처럼 속여 45차례에 걸쳐 모두 415만여원 상당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이용해 동성 대상 1회성 즉석 만남을 하겠다고 거짓말해 모텔로 유인한 다음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초반 남성들이었던 피해자들을 모텔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샤워하도록 한 후 나체 모습을 찍거나 문신을 보여주며 "일상 생활하지 못하게 해주겠다"며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인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감금, 현금·물건 갈취, 강도상해, 렌탈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A씨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실행한 후 바로 해지한 뒤 받은 대출금은 상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작업 대출하는 등 혐의로, B씨는 후배의 어깨를 부딪치고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행인과 말리던 행인을 여러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도 각각 기소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 등으로 A씨는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2022년 2월까지 복역했다. B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 등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2022년 7월까지 복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시했고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를 직접 수행한 점, B씨는 누범 전과 외에 특수폭행 등으로 15회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C씨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다수의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A씨와 B씨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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