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음원서비스 '중도해지' 알리지 않은 카카오…과징금 9800만 원

정연 기자 2024. 1. 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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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스트리밍 등 온라인 음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카카오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을 통해 정기 결제형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 처리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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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스트리밍 등 온라인 음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을 통해 정기 결제형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 처리했습니다.

해지를 신청한 소비자에게 중도해지 신청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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