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3월부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운영

김춘성 2024. 1. 2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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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오는 3월 1일부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이 있고 사안파악·정리 역량 등을 갖춘 퇴직교원 또는 퇴직경찰, 청소년 선도보호 상담 활동 등의 유경력자로 730여명을 위촉 구성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으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에 배치하며 교육지원청별 접수 건수에 따라 5명에서 70명 내외로 구성 충분한 사전 연수 운영 후 학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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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교원, 퇴직경찰, 청소년 선도·보호·상담 유경력자 730여명 위촉
학교폭력 사안조사, 사례회의, 심의위원회 참석, 자문 요청 등 역할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오는 3월 1일부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이 있고 사안파악·정리 역량 등을 갖춘 퇴직교원 또는 퇴직경찰, 청소년 선도보호 상담 활동 등의 유경력자로 730여명을 위촉 구성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으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에 배치하며 교육지원청별 접수 건수에 따라 5명에서 70명 내외로 구성 충분한 사전 연수 운영 후 학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촉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학교폭력 사례회의 참석,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정보공유, 사안 조사, 자문 요청 △필요시 심의위원회 참석 등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를 방문해 해당 사안을 중립적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 학교폭력전담기구, 사례회의와 심의위원회 등 회의에 참석해 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전담조사관 희망자는 1월 22일부터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기간 내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은경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해 학교가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의 관계 회복에 전념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춘성기자 kcs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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