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되자 동생 주민등록번호 말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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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리자 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용관 판사는 음주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사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신분을 속인 점이 드러났고, A씨는 음주운전에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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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부산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 상태로 9㎞ 운전
경찰이 신분증 제시 요구하자 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말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리자 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용관 판사는 음주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사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전 4시 40분쯤 만취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에서 영도구의 한 호텔까지 9㎞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252%였다.
이후 호텔에서 주차 중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과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A씨는 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신분을 속인 점이 드러났고, A씨는 음주운전에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등을 포함해 여러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하지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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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정혜린 기자 rinpor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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