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전 이혼한 아내에 억지로 음식물 전한 80대 벌금형

김덕용 2024. 1. 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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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전 이혼한 아내 집에 찾아가거나 아파트 경비실에 한사코 싫다던 음식물을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판사 홍은아)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80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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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토킹 행위로 인정해 판결

50년 전 이혼한 아내 집에 찾아가거나 아파트 경비실에 한사코 싫다던 음식물을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판사 홍은아)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80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5월 전처인 B(74)씨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뒤 인기척이 없자 아파트 경비실에 B씨에게 전달할 꿀을 맡기고, 같은 해 8월 문을 열어줄 때까지 B씨 집 초인종을 누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50년 전 B씨와 이혼하고 다른 여성과 살고 있으면서도 여러 차례 B 씨 집을 찾아갔다. 이에 B씨는 A씨를 피해 다니며 이사를 하는 등 거부 의사를 밝혔다. A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해 약식명령상 벌금 액수를 감경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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