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전 이혼한 아내에 억지로 음식물 전한 80대 벌금형
김덕용 2024. 1. 21. 13: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0년 전 이혼한 아내 집에 찾아가거나 아파트 경비실에 한사코 싫다던 음식물을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판사 홍은아)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80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스토킹 행위로 인정해 판결
50년 전 이혼한 아내 집에 찾아가거나 아파트 경비실에 한사코 싫다던 음식물을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판사 홍은아)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80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처인 B(74)씨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뒤 인기척이 없자 아파트 경비실에 B씨에게 전달할 꿀을 맡기고, 같은 해 8월 문을 열어줄 때까지 B씨 집 초인종을 누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50년 전 B씨와 이혼하고 다른 여성과 살고 있으면서도 여러 차례 B 씨 집을 찾아갔다. 이에 B씨는 A씨를 피해 다니며 이사를 하는 등 거부 의사를 밝혔다. A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해 약식명령상 벌금 액수를 감경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