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심의단계 6개월로 대폭 단축

김남석 2024. 1. 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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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재개발과 재건축의 사업속도를 높인다고 21일 밝혔다.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원스톱 결정 체계로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을 방지하고, 개별심의로 인한 사업지연과 사업비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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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재개발과 재건축의 사업속도를 높인다고 21일 밝혔다.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원스톱 결정 체계로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을 방지하고, 개별심의로 인한 사업지연과 사업비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지정부터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 이주, 착공, 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 각종 영향평가 등 심의에만 통상 2년 이상 소요됐다. 그동안 건축심의와 경관심의에 한해 일부 통합 심의가 운영됐지만, 환경영향평가나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 등의 심의까지 통합을 확대하면서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단계가 6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재개발과 재건축뿐 아니라 단독주택재건축,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 등 도시정비법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이 포함된다.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자치구로 심의를 신청하면 구청장이 통합심의를 의뢰하고, 시가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시행인가까지 원스톱 심의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양질의 주택 공급 등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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