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잠금 안푸냐’ 애인 때리고 속옷 가위질한 50대 실형

허욱 기자 2024. 1. 2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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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성을 만났다며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해 때리고 속옷을 가위로 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특수폭행·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0월 14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에서 30대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에게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신의 손목을 긋겠다며 흉기로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여자친구를 폭행하다가 속옷을 가위로 자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1000만원을 공탁했지만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특히 과거에 이 사건과 비슷한 데이트 폭력 성격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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