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왜 카카오 '멜론'만 과징금 부과했나

안희정 기자 2024. 1. 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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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조사 결과 음원 플랫폼 멜론이 중도해지 기능을 가입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3년이 지나서야 카카오 제재를 결정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내외 다수 음원플랫폼은 현재도 중도해지 기능을 지원하지 않거나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처리가 가능한데도, 공정위는 카카오 멜론만 제재를 가하게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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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만 민원 들어와서"...음원 플랫폼 다수 중도해지 지원조차 안 해

(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조사 결과 음원 플랫폼 멜론이 중도해지 기능을 가입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3년이 지나서야 카카오 제재를 결정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시 앱과 PC 등에서 운영된 멜론이 PC에서만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운영사인 카카오는 시정명령과 9천800만원 과징금을 받게 됐다. 국내외 다수 음원플랫폼은 현재도 중도해지 기능을 지원하지 않거나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처리가 가능한데도, 공정위는 카카오 멜론만 제재를 가하게 된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멜론만 소비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이란 입장이다. 카카오는 추후 의결서를 받아본 후 이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계획이다. 

타 플랫폼 조사 안 하고 소비자 민원 들어온 곳만 과징금 

공정위는 온라인 음원 플랫폼인 멜론이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8백만원을 부과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음원 서비스 해지 방법은 ▲정기결제형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가 기간을 다 이용하고 해지할 수 있는 '일반해지'와 ▲이용권 구입 금액에서 이미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로 나뉜다.

공정위 조사 당시 멜론은 'PC에서만' 중도해지를 할 수 있게 기능을 구현해뒀다. 멜론은 공정위가 2021년 1월경 조사를 착수한 후 업무 협의를 통해 같은 해 7월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그러나 멜론에만 소비자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카카오는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 실제 조사 결과 타 음원 플랫폼이나 OTT 등 국내외 구독 기반 서비스는 현재까지 중도해지를 지원하지 않거나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게 돼있다.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멜론은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 FAQ나 결제 전 유의사항 등에서 중도해 안내나 고지를 해왔다. 또한 웹의 중도해지 버튼과 고객센터를 통해 중도해지를 지원했다. 

일반해지가 아닌 중도해지를 원했던 가입자들은 웹과 고객센터를 통해 어렵지 않게 중도해지를 했고, 공정위가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PC에만 중도해지 기능을 구현해 놨다는 이유로 중도해지를 못하고 일반해지를 하게 됐다는 증거는 없다는 설명이다. 

"시정 했는데경고 조처 아닌 과징금은 과도해"

또 단순 시정 명령이나 경고 처분이 아닌, 과징금 제재는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통상 플랫폼이 공정위 지적에 자진 시정을 진행하면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 등을 받는다 

예를 들어 야놀자는 몰카 안심존 서비스를 1년동안 운영한 후 2016년 12월 종료했음에도, 2020년 8월까지 문구를 노출하며 홍보했다. 거짓 광고를 진행한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허위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처를 했다. 

2022년 트렌비는 '국내 매출액이 1위'라고 허위·과장 광고를 해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트렌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지만, 자진시정 했다는 이유로 심사관 전결 경고 조처를 받았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정위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2021년 자진시정까지 마쳤다"며 "처분에 대한 이의 여부 등은 제재 당사자인 카카오에서 의결서를 받아 본 후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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