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의식주 책임졌으니 30여년 무보수 노동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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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30여년 동안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지 스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지스님 최아무개(73)씨에 대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에 환송한다"고 지난 4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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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30여년 동안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지 스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지스님 최아무개(73)씨에 대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에 환송한다”고 지난 4일 판결했다. 최씨는 1심에서는 징역 1년, 2심에서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불공 의식을 담당하는 노전스님으로 일한 ㄱ(58)씨에게 1억3천만원가량의 급여를 주지 않고 차별한 혐의 등으로 최씨를 2020년 8월 불구속 기소했다. 2019년 7월 ㄱ씨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등은 최씨를 이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2017년 절에서 나온 ㄱ씨가 고소한 최씨의 폭행 혐의는 2019년 11월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법정에서 ㄱ씨 쪽은 1985년 서울 노원구의 절에 맡겨진 지적장애 3급의 ㄱ씨가 30여년 간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절 청소와 잡일을 도맡았는데도 다른 사찰에서 평균 150만원가량 지급하는 노전스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승려로 제대로 대우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씨 쪽은 ㄱ씨의 일은 스님들이 수행의 일환으로 함께 한 ‘울력’(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일)에 해당하며, 비장애인인 다른 스님에게도 별도의 급여를 지급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또한 최씨가 ㄱ씨의 치료비 등을 부담하고 노후에 거주할 집까지 사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ㄱ씨에 대한) 미지급 급여액이 합계 약 1억3천만원인 반면 (최씨가 ㄱ씨를 위해) 30여년 동안 부담한 의식주, 의료비, 보험료, 여행비, 성지순례비는 물론 피해자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 가액까지 더하면 미지급 급여액을 훨씬 초과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금전적 착취가 존재하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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