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리자 동생 주민번호 제시한 20대 남성 집유

김민정 기자 2024. 1. 2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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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적발되자 동생 주민번호를 제시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이용관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민등록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영도구 한 호텔 주차장에 도착해 주차를 하던 중 다툼을 벌여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았고 자신의 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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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적발되자 동생 주민번호를 제시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이용관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민등록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4월 18일 부산 부산진구에서 영도구까지 약 9km를 술에 취한 채 운전했다.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52%였다. A 씨는 영도구 한 호텔 주차장에 도착해 주차를 하던 중 다툼을 벌여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았고 자신의 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했다.

이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점 등은 불리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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