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도 중도해지 가능했어?"… 기능 숨긴 카카오 과징금 부과

임은수 기자 2024. 1. 2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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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멜론 등 온라인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중도해지'가 가능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아 제재했다.

공정위는 "국내 온라인 음원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거래질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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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지 신청땐 일반해지로 일괄 처리
멜론 앱 사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멜론 등 온라인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중도해지'가 가능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아 제재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기 결제형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지신청을 하면 별도 확인하지 않고 '일반해지' 신청으로 처리했다.

소비자의 계약해지 유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구분되는데 '중도해지'는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기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일정 금원이 제외되고 나머지는 환급되는 유형이다.

또 '일반해지'는 이용기간 만료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기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금액은 환급되지 아니하는 유형이다.

하지만 카카오는 소비자가 해지신청을 하면 '일반해지'인지 '중도해지'인지 여부를 별도 확인하지 않고 '일반해지' 신청으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도해지를 신청하려면 'PCweb'을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계약해지도 방해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국내 온라인 음원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거래질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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