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당합병'·양승태 '사법농단' 이번주 1심 선고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3년 넘게 이어져 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 결론이 이번 주 일제히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26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이 회장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과 함께 2020년 9월 기소된 지 3년 4개월여만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그룹 참모 조직인 미전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삼성물산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삼성물산 이사들을 배임 행위의 주체로, 이 회장을 지시 또는 공모자로 지목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17년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도 2021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됐으나 가석방으로 풀려났고,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복권됐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진행 중에 부당 합병 의혹 사건으로 별도 기소되면서 경영활동에 복귀한 이후에도 지난해 11월까지 1∼2주에 한번 꼴로 법원에 출석하며 재판을 받아왔다.
이 회장 측은 당시 합병이 합리적 경영 판단이었고 합병 후 경영실적이 개선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수사기록만 19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사건인 탓에 법정 공방이 장기화하면서 재판은 3년 넘게 이어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을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하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고,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같은 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이전 사법부 수뇌부가 피고인인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이 2019년 2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1개월여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법원장이 직무 관련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을 도모하기 위해 청와대·외교부 등의 지원을 받거나, 대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지목된 재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등이다.
법원은 지난 2019년 3월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같은해 5월 첫 공판을 진행했고 지난해 9월 결심까지 총 277차례나 공판기일이 열렸다. 그 사이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석방됐다.
피고인들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대부분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검찰이 법정에 직접 불러 신문하겠다며 신청한 증인만 211명에 달했다.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교체되자 피고인들이 재판 갱신 절차를 형사소송법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7개월 가까이 재판정에서 과거 증인신문 녹음파일만 재생되기도 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 독립을 파괴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철저히 무시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억지 추측을 바탕으로 한 검찰 수사권 남용의 결과"라며 무죄를 호소하고 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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