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멜론 ‘음원 중도해지’ 기능 숨겼다가 공정위 과징금 9800만 처분
구현주 기자 2024. 1. 21. 12:26
해지 신청시 ‘일반해지’로 일괄 처리해
기존 결제금액 중 일부 환급 여부 달라
기존 결제금액 중 일부 환급 여부 달라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카카오가 멜론·카카오톡 등 앱(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도해지’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기결제형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는 계약해지 시 ‘일반해지’ 또는 ‘중도해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계약상 권리가 있다. 이 중 ‘중도해지’를 하면 이용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기결제한 이용권 구입금액에서 자신이 이용한 일정 금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카카오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에서 정기 결제형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 처리했다.
일반해지는 이용 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카카오는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 해지를 신청한 소비자에게 일반해지 신청인지, 중도해지 신청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거래 질서 기반이 마련되도록 위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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