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공정위 제재에 “멜론, 중도해지 충분히 안내…타 구독엔 없어"

최은수 기자 2024. 1. 21. 12: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가 자사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멜론'이 소비자들에게 중도해지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모기업 카카오가 제재를 받은 것과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카카오엔터는 21일 공식 입장을 내고 "멜론은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 FAQ'나 '결제 전 유의사항' 등에서 중도해지 안내 및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으며, 웹의 중도해지 버튼과 고객센터를 통해 중도해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카카오에 9800만원 과징금 부과
"중도해지 충분히 고지, 자진시정"…카카오 "이의 여부 검토"
멜론(사진=멜론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가 자사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멜론’이 소비자들에게 중도해지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모기업 카카오가 제재를 받은 것과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카카오엔터는 21일 공식 입장을 내고 “멜론은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 FAQ'나 '결제 전 유의사항' 등에서 중도해지 안내 및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으며, 웹의 중도해지 버튼과 고객센터를 통해 중도해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카카오가 멜론앱, 카카오톡앱 등을 이용해 정기결제형 음악감상전용이용권 등을 판매한 후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엔터 측은 “실제로 일반해지가 아닌 중도해지를 원했던 고객들은 웹과 고객센터를 통해 어렵지 않게 중도해지를 했고, 이 건으로 인해 중도해지를 못하고 일반해지를 하게 됐다는 실증적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카카오엔터는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해지신청 관련 용어를 명확히 바꾸고, 중도해지 기능 또한 2021년 7월까지 모든 판매채널에 구현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현재까지도 국내에서 멜론을 제외한 모든 구독서비스는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더라도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만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카카오엔터는 이번 제재의 대상이 모회사인 카카오가 된 것에 대해 "공정위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자진시정까지 마쳤고, 카카오는 관련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지 수 년이 지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에 대한 제재 의결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사건 신고 당시인 지난 2021년 1월 카카오가 멜론앱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디지털 음원서비스 부문을 분할해 멜론컴퍼니를 설립한 뒤 같은해 9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흡수합병시켜 카카오가 음원서비스 부문을 승계한 바 있다.

카카오는 이번 처분에 대한 이의 여부 등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아 본 후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